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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 더 물린 애플, 조사받자 차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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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 더 물린 애플, 조사받자 차별 시정

입력
2022.11.22 17:18
수정
2022.11.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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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 개발 업계 간담회' 개최
앱 출시 방해 '구글 갑질'도 곧 심의
"앱마켓 독점력 남용, 적기 시정돼야"

한기정(왼쪽에서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왼쪽에서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경기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보다 국내 앱 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부과한 애플을 향해 조사를 착수했다. 애플은 내년 1월에 수수료 차별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플의 수수료 자진 시정 계획을 공개했다. 애플은 그간 해외 앱 개발사는 30%, 국내 앱 개발사는 부가가치세를 더한 33%의 수수료를 내게 했다. 공정위가 9월 관련 조사에 들어간 뒤에야 애플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앱 개발사에도 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 이전에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해선 조사를 이어가 제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내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발자를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가 국내 앱 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 등 게임사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대해서도 곧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글은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심사 자료 열람·복사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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