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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통과된 예산안, 남은 법안도 연내 처리하길

입력
2022.12.24 04:30
수정
2022.12.24 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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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여야가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어 638조7,276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39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최종 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 2일 예산안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이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추가 시한을 두 차례 넘기는 등 벼랑 끝 대치를 벌이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킨 뒤 최종 타결에 이른 것이다. 민생을 인질 삼아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하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야가 뒤늦게 합의에 이른 걸 보면 경제난 속 내년도 나라 살림이 지연되는 데 따른 여론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예산안이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해 새해 1월부터 준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외신인도 문제로 이어질 우려도 컸다. 경찰국 등 신설조직 예산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대통령실 태도가 완강했던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추진했던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정부가 편성한 5억1,000만 원에서 50% 감액하기로 조정했다.

여도 야도 정치력의 심각한 장애를 드러냈지만 막판 주고받기로 합의를 끌어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국회의장의 공개 압박과 막후 설득이 순기능으로 작용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합의내용들이 여야 및 대통령실 입장에선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협치의 중요성을 정치주체들이 인식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큰 산을 넘은 만큼 이제는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올해 연말 일몰 조항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견이 큰 상황이다. 당리당략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 오직 국가경제와 민생만 생각하고 협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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