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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상민, 연봉 1억4000만원은 계속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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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이상민, 연봉 1억4000만원은 계속 받아

입력
2023.02.09 11:30
수정
2023.0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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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무원보수규정상 월급 미지급 근거 없어
'무노동 유임금' 논란... 업무추진비 등은 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회가 9일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지만, 헌재의 판결 전까지 신분상 권한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1억4,000여만 원에 달하는 연봉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이어 또 한 차례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이 감액된다. 그러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탄핵소추된 이 장관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올 1월 기준 공무원보수규정상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178만 원이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최장 18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이 장관은 최대 6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관직 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장관은 판결 전까지 행안부로부터 관용차나 수행비서 등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도 사비로 선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직무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신분으로 대통령 월급을 받았다. 2016년에는 국회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민심에 어긋나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장관의 '무노동 유임금'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오전 10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결서 제출은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이뤄졌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헌재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부담을 느낀 조치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정공백은 고스란히 국민께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집중심리 등을 통해 헌재에서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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