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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발행정지 등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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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발행정지 등 제재 가능

입력
2023.09.07 13:12
수정
2023.09.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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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허위 인터뷰하고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허위 인터뷰하고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7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가짜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사항을 검토하겠다며 압박했다. 서울시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했다. 신문법상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의 등록·등록취소·말소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이다.

서울시는 향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목적·내용을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뚜렷하게 침해한 경우, 등록된 시·도의 장은 발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전날인 6일 “내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 내용ㆍ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이 대장동 사업 자금책인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신학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씨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눈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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