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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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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입력
2024.01.30 17:08
수정
2024.01.30 1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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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임대시세의 30~85%로 저렴
고령자 고려해 역세권이나 병원 주변에 공급
"2027년에 3000호 공급 목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2027년부터 공급한다. 실버타운과 요양병원이 현재 도시 외곽에 위치한 것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의료ㆍ편의시설이 밀집한 도심 역세권이나 종합병원 근처에 주변 임대시세의 30~85%로 공급해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어르신 안심주택 부지를 물색, 2027년에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와 주거환경, 의료ㆍ생활편의 면에서 노인들의 신체ㆍ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75~85% 이하 임대료로 공급되고,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로 돌린다. 입주자의 관리비를 줄이려는 조치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로 보증금을 지원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된다.

노인들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들어선다. 의료 접근성을 위해 보건기관과 2ㆍ3차 의료기관 인근 350m 범위 안에 입지를 정할 예정이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ㆍ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턱을 없애는 등 고령자를 배려하는 구조로 만든다. 욕실ㆍ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세대수 기준 80%는 임대주택(민간ㆍ공공)이지만, 20%는 일반분양이다. 김훈 서울시 전략주택과 청년주택계획팀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이 노인만 사는 장소가 아닌 다른 일반인 가정과 어울려 사는 공간으로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임대주택엔 65세 이상 무주택자 1인ㆍ부부 가구만 입주 가능하지만, 민간 임대주택에는 청년도 입주 자격을 갖는다. 규모는 1인 가구 기준 23㎡, 2인 가구 39㎡다.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통상 12개월 걸리는 인ㆍ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상한 용적률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어르신 안심주택을 2027년에 3,000호 공급하는 게 목표”라며 “예상 수요는 200만 호 이상인데 이 중 20~30%는 앞으로 30년 안에는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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