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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기본권으로 보장하자" 유럽의회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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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권, 기본권으로 보장하자" 유럽의회 결의 채택

입력
2024.04.12 15:00
수정
2024.04.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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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본권 헌장에 임신중지권 새기자"
유럽의회, 세계적 후퇴 흐름에 '경종'

지난달 4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시민들이 프랑스 의회가 임신중지(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지난달 4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시민들이 프랑스 의회가 임신중지(낙태)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승인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에서 임신중지(낙태)권을 기본권으로 법에 명문화하자는 결의가 11일(현지시간) 채택됐다. 결의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세계 곳곳에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훼손·퇴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나온 강력한 목소리라는 점에서 울림이 크다.

EU 시민권 규정한 기본권 헌장

유럽의회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임신중지권을 포함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를 EU 기본권 헌장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336표 대 반대 163표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기본권 헌장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존엄·자유·평등·연대·시민권·정당성 등을 다룬다. 2009년부터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결의는 EU 기본권 헌장에 "모든 사람은 신체적 자율권을 갖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완전하고 보편적인 접근권을 가지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차별 없이 모든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보고관인 프레드 마티치 유럽의회 의원(크로아티아 출신)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권에 대한 권리는 이를 훼손하고 후퇴시키려는 극우의 무자비한 시도로부터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돌(법)에 새겨져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0일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 전 벨기에 브뤼셀 회의장 전경. 브뤼셀=EPA 연합뉴스

10일 유럽의회 본회의 개최 전 벨기에 브뤼셀 회의장 전경. 브뤼셀=EPA 연합뉴스


"퇴행 막아야..." 실효성 적어도 큰 의미

사실 이번 결의가 실제 기본권 헌장 수정으로 이어져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지극히 낮다. 헝가리·폴란드·몰타 등 임신중지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일부 회원국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2022년 7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럽의회 결의는 EU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임신중지 퇴행 및 퇴행 시도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애리조나주(州) 대법원은 지난 9일 '1864년 제정된 임신중지 금지법이 오늘날에도 시행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미국은 임신중지 후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가 '임신중지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한 지 한 달여 만에 유럽의회 결의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럽이 여성 인권 증진을 선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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