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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는 데 동탄 특공 당첨?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부정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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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는 데 동탄 특공 당첨?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부정청약 154건 적발

입력
2024.04.17 12:00
수정
2024.04.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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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반 확정되면 주택 환수"

14일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14일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연합뉴스

울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배우자, 어린 자녀와 울산에 살지만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서울에 있는 한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겼다. 장부상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신고다. 이후 A씨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신혼부부 특별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지만, 이번 정부의 특별 점검에 덜미가 잡혀 수사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청약 당첨된 주택도 계약 취소되고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정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매년 상시 점검을 벌여 시장에 경각심이 높아져 매년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A씨처럼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자격을 얻으려고 위장이혼한 사례도 7건 적발됐다. 남편 B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 C씨와 위장이혼한 뒤 부산의 청약가점제 주택에 청약 당첨됐다. C씨의 주택 소유 이력이 사라지면서 무주택기간 점수로 만점을 받은 덕분이었다. 청약 당첨되고 2개월 후 B씨는 다시 C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외에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한 사례(3건),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에 통보한 사례(1건)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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