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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린 뒤 그대로 출국하려던 일본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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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여권으로 고가 카메라 빌린 뒤 그대로 출국하려던 일본인 덜미

입력
2024.04.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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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 사기 혐의 일본 국적 30대 구속

카메라 렌털숍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 캡쳐. 인천경찰청 제공

카메라 렌털숍 내 폐쇄회로(CCTV) 동영상 캡쳐. 인천경찰청 제공

분실 신고된 여권으로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수 천만 원 상당 장비를 빌려 반환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사기 혐의로 일본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에 있는 카메라 대여점 3곳에서 시가 4,079만 원 상당의 카메라 6대와 렌즈 6개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한 카메라 대여점에서 빌린 카메라 1대와 렌즈 1개를 갖고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대여점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대여점 업주는 카메라에 설치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

A씨는 카메라 대여점에서 장비를 빌려줄 때 여권을 담보로 요구한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분실 신고를 통해 여권을 새로 발급 받은 뒤 기존 여권을 피해자들에게 건네는 수법을 썼다. 그는 지난 1월과 2월에 가로챈 카메라와 렌즈는 앞서 일본 현지에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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