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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계열사 간 채무보증"...공정위, SK 소속 회사에 과징금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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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계열사 간 채무보증"...공정위, SK 소속 회사에 과징금 1.5억

입력
2024.04.30 14:21
수정
2024.04.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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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속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최태원 회장 친동생이 사실상 경영 지배
자회사 호텔 건축에 100억 대 연대보증

SK 본사 전경. 연합뉴스

SK 본사 전경. 연합뉴스

계열사에 100억 원대 연대보증을 제공해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SK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공정거래법상 해당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부실 계열사 퇴출을 막아 기업집단 전체에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만든 규제다.

2021년 자회사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된 킨앤파트너스는 앞서 2016년 3월~2017년 5월 플레이스포가 제주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120억 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법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라 보고, 존속회사 플레이스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 적발은 2016년 한라그룹 이후 8년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히 이뤄진 채무보증"이라며 "갓 설립된 플레이스포는 재무상태가 좋은 SK 계열사 채무보증이 있었기에 호텔 신축사업에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4년 최태원 SK 회장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됐다.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 주주·대표였으나, 최 이사장이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계열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서도 누락해 지난해 3월 최 회장이 공정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SK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해 2월 법원은 두 회사를 SK 계열사라고 판단했다. SK 측은 이날 "SK나 대주주 지분이 한 주도 없어 계열사라고도 인지하지 못했기에 경영 상황 역시 알지 못 했던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10월,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투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킨앤파트너스는 2015~2017년 화천대유에 총 457억 원을 대여·투자한 바 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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