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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골프 접대 의혹 간부 2명 경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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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골프 접대 의혹 간부 2명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24.05.01 20:10
수정
2024.05.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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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은 전직 공무원, 민간업자와 골프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기발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기발령했다.

교육부는 1일 "소속 공무원 2인이 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충청도에 위치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데, 골프장 이용 요금 등을 민간사업자 A씨가 결제해 '접대 골프'를 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달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민간사업자의 신분 파악, 직무 관련성 유무 등을 철저하게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내부 규정을 점검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 중 한 명인 교육부 고위공무원 B씨는 의혹 보도가 있던 당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A씨는 전직 기업체 간부로 교육 관련 업체 소속이 아니고, 며칠 뒤 골프와 식사 비용까지 계좌로 정산했다"며 접대 의혹을 부인했다. B씨는 친분이 있는 전직 교육부 공무원 C씨의 연락을 받고 골프장에 가서 A씨를 처음 봤다는 입장이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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