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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심각하다면서... 육아휴직 확대, 출산휴가 유급 처리 법안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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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심각하다면서... 육아휴직 확대, 출산휴가 유급 처리 법안 폐기 위기

입력
2024.05.03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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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대 3년, 임신부 단축근무 조기 시행 등
‘모성보호 3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하세월
"21대 국회가 처리 못 하면 연말에나 시행"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모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될 처지다. 합계 출산율이 0.65명(지난해 4분기)으로 떨어져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데 국회가 법안 통과에 손을 놓으면서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29일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되더라도 법 개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올 연말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모성보호 3법 국회 논의 현황. 그래픽 = 신동준 기자

모성보호 3법 국회 논의 현황. 그래픽 = 신동준 기자


육아휴직 3년? 관련법 국회에서 낮잠

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부모가 자녀 한 명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쉴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각각 1년 6개월씩, 모두 3년’으로 확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주한 국민의힘 의원 등 발의)도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단, 이 법안은 다소 논쟁적이다.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개정안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될 수 있고,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가입국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를 합산해 2년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처리? 국회에 계류

국회에 계류된 모성보호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임신 36주 이후에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임신 32주 이후에도 쓸 수 있도록 확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임신 36주 이전에도 조산 위험이 있어 임산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10일)’을 유급 처리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모성보호 3법을 발의하며 ‘저출생 대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하지만 국회가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법안 논의에 소홀했고, 정부도 추가적인 법 통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이 구호만 요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심지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 모성보호 3법을 시행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예산 1조9,869억 원(지난해 1조6,964억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예산 1,490억 원(지난해 937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로 입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허비된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환노위를 구성해야 하고, 법안 상정과 논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환노위 여야 간사를 만나 모성보호 3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며 “이번 국회 남은 기간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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