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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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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살포'도 선거법 위반"

입력
2024.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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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에 공짜 배포... "지지기반 조성"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직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공약집을 공짜로 살포하는 것도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주택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식으로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무상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나 냉면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 것도 사실상 기부로 봤다.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약집 역시 규정에 맞게 발간 후 판매하는 것만 허용된다. 결국 이씨는 낙선했다.

1·2심 법원은 이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기부행위 상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상대방의 공약집 수령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부행위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이씨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약집 제작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점을 들어 "무상 배부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와 죄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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