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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관련자 2년간 115명 "죄가 안 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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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관련자 2년간 115명 "죄가 안 됨" 처분

입력
2024.05.13 16:16
수정
2024.05.13 17:4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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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적극 추진 성과
직권재심청구 183명 중 1명 제외 무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홍인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홍인기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유예(유죄로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 처분)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검찰이 최근 2년간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12개 검찰청은 2022년 5월부터 이날까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군검찰이 기소유예한 115명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대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죄가 안 됨' 처분은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광주지검은 이날 2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95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바로잡았다.

이런 처분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취한 조치다. 대검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2) 감독, 조익문(63) 광주교통공사 사장 등이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은 또 2017·2021·202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이날 기준 전국 검찰청은 183명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검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의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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