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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까는 '디지털교도소' 접속 막는다...방심위 "사법 시스템 벗어난 사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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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 까는 '디지털교도소' 접속 막는다...방심위 "사법 시스템 벗어난 사적 제재"

입력
2024.05.13 15:22
수정
2024.05.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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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자 신상도 공개...심각한 피해 우려"

10일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부산 칼부림 사건 피의자 A씨와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는 의대생 B씨 등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디지털 교도소 캡처

10일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부산 칼부림 사건 피의자 A씨와 여자친구 살해 혐의를 받는 의대생 B씨 등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다. 디지털 교도소 캡처

성범죄 가해자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을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범죄 연루자가 아닌)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법 기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개인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020년에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는 '사이트 접속 차단'이 아닌 전체 게시글 89건 중 17건에 대해서만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8일 재개설됐으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 가해자들과 전세 사기·학교 폭력 가해자, 특정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사진 등 개인 정보가 게재돼 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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