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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밥줘라" "새우 잡아라"…부하에 갑질한 가스기술공사 과장,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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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밥줘라" "새우 잡아라"…부하에 갑질한 가스기술공사 과장, 감봉 1개월

입력
2024.05.14 12:00
수정
2024.05.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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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직장 내 괴롭힘'
동물 사육 지시, 새우 포획에 동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반박
직원 "불이익 우려해 지시 따른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부하 직원 3명과 함께 국내 한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 근무하면서 해당 구간 굴착공사와 관로 검사 등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요구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직원들에게 연락해 개와 고양이 상태를 확인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A씨는 "직원들과 합의해 개와 고양이를 키웠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A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질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은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동원됐다. A씨는 "새우잡이도 자발적 행동이었고 강요로 인한 직원 불만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실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보다 A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다"며 "개와 고양이를 관리하는 것,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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