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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 물품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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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에서 해외직구 금지 물품 검색하세요

입력
2024.05.17 14:14
수정
2024.05.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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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직구정보 메뉴 개설
불만·상담 등 피해구제까지 지원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중국발 장기 재고 화물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 해외직구 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범부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가 KC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유입이 차단되는 80개 품목을 포함한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정보가 소비자24 '해외직구정보' 메뉴에서 한 번에 제공된다. 소비자가 직구 금지 물품을 구매해 생길 수 있는 폐기, 통관금지, 반품비용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해외직구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메뉴에선 관계부처에서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 실태·위해제품 판매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도 볼 수 있다. 해외직구 불만·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관련 상담' 메뉴도 신설,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상담사례, 관련 사이트 정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으로 소비자가 해외직구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수집·이용할 수 있게 돼 해외직구 정보에의 접근성과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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