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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비용 전가한 SSG닷컴·컬리에 과징금 5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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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비용 전가한 SSG닷컴·컬리에 과징금 5900만 원

입력
2024.05.20 13:14
수정
2024.05.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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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상품정보유지비도 받아
컬리는 성장장려금 일방 통보 후 계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한 SSG닷컴과 컬리에 5,9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명칭·기간·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 가격할인 비용을 전가했다.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긴 것이다.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한 SSG닷컴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엔 상품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일부 납품업체에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던 컬리는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 통보한 뒤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성장장려금은 납품액 신장 목표 달성 시 납품업자가 대형유통사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의 이 같은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고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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