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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뻥튀기'로 크라상점 점주 모집한 에이브로...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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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뻥튀기'로 크라상점 점주 모집한 에이브로... 과징금 1억

입력
2024.05.23 17:30
수정
2024.05.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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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적발
'연중무휴', '점주 1인 운영' 등 산정
"순수익률 36~47%" 허위·과장 산출

크라상점 홈페이지 캡처

크라상점 홈페이지 캡처

크루아상 전문점 '크라상점'의 가맹본부인 에이브로가 점포 순수익률 등 정보를 거짓으로 부풀려 가맹점주를 모집한 정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에이브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더해,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용 창업 매뉴얼 가맹점 수익표에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해 배부했다.

이를 보고 가맹점 희망자 19명이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순수익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점주 1인 운영에 따른 '인건비 0원' 등 비현실적인 영업 환경을 가정해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브로 측은 "특정 점포 운영 실적을 근거로 작성한 수익표"라고 주장하나, 공정위는 해당 점포들이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실제 해당 점포들의 일평균 판매량과 차이가 큰 예상 매출을 사례로 제시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내역도 나왔다.

에이브로는 가맹 희망자 15명과 계약하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채, 현행법상 예치기관에 둬야 하는 가맹금을 이행보증금·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자사 법인계좌에 직접 수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렇게 받은 돈은 총 1억8,050만 원이다.

아울러 가맹 희망자가 객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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