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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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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입력
2024.05.26 11:05
수정
2024.05.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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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인식해 신용카드 결제
국토부 1년간 시범사업 추진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밀려드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가 밀려드는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하이패스 장비 없이도 정차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요금소가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하면 운전자가 한국도로공사에 등록한 신용카드에서 통행료가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1년간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하지 않고 요금소(영업소)를 통과하면 된다. 단 운전자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또는 스마트폰 통행료 애플리케이션에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도 자진납부 방식으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 운행 후 15일 내에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1588-2504), 전국 영업소를 통해 통행료 납부가 가능하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본인 탑승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의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처럼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영업소는 경부선 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영업소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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