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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 아니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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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 아니다" 기각

입력
2024.05.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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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 의견

수신료 분리 징수 및 KBS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앞 인도에 놓여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신료 분리 징수 및 KBS 정상화를 촉구하는 근조 화환이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앞 인도에 놓여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방송공사(K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이상에서 10일로 단축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했고, 시행령 내용이 헌법상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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