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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종부세 납부대상 및 세액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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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가 확대한 종부세 납부대상 및 세액 "합헌"

입력
2024.05.30 17:56
수정
2024.05.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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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산권 침해 아냐" 기각 결정
"부동산 가격 안정·실수요자 보호 도모"
"주택 수·지역 기준 세금 차등도 정당"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중과' 이견도

2021년 9월 촬영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전경. 왕태석 선임기자

2021년 9월 촬영된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 전경.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을 올린 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과세표준을 규정한 종부세법 1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개정 종부세법으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확대됐고 세금도 많아져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차등화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는 공익에 비해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종부세는 재산세·양도소득세와 차이가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없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등의 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택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고 인격을 실현할 기본적 장소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된다"며 "일정한 수를 넘는 주택 보유는 투기적이나 투자에 비중을 둔 수요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거나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 계산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도 있다"며 물리쳤다.

다만 이은애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어떤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투기 수역을 억제하는 적합한 수단이 아닌 데다 부모 부양이나 자녀 학업 등으로 2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입법적 배려는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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