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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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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5.30 17: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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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변호사에 영장의견서 전달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재직 중 수사한 사건자료를 변호사인 지인에게 건넨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엔 문서사본의 증거능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11월 전주지검 검사로 일하던 당시 사기 범죄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자료들을 이듬해 퇴직 후에도 보관하다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중에 김 전 부장판사의 지인인 A변호사가 당시 피의자와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맡게 됐다. 그러자 김 전 부장검사는 A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를 건넸다.

김 전 부장검사의 범행은 이후 A변호사 의뢰인 중 한 명이 고소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서 드러났다. 별첨된 자료 중엔 과거 김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213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의견서도 포함됐는데, 그 안엔 수사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개인정보가 다수 적혀있었다.

1심은 "의견서 사본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A변호사에게 의견서를 건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의뢰인이 입수한 것과 동일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다른 경로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새로 제출한 공판카드 속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원본을 정확하게 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 처∙차장 공백 기간 동안 조직을 이끈 김 전 부장검사는 2월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처장과 차장이 잇따라 퇴직하면서 사직서는 대법원 판결 전날인 29일 수리됐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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