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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동거녀 합의서 안 써준다고 목 졸라 기절시킨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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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한 동거녀 합의서 안 써준다고 목 졸라 기절시킨 40대 징역 2년

입력
2024.06.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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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 달라 요구에 흉기 들고 위협하기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에게 폭행 당한 동거녀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목 졸라 기절시킨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이 같은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말 경남 양산의 자택에서 동거녀인 50대 B씨 목을 조르고 뒤통수를 바닥에 눌러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22년 5월 B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B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다. 비슷한 시기 청구한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B씨가 보험 담당자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담당자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며 B씨의 목을 졸라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2021년 8월에는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일도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위협이나 폭행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 휴대전화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흉기를 들게 시킨 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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