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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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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영장 기각

입력
2024.06.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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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인정, 도주 우려 없다"
비슷한 혐의 경찰관도 3월에 기각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한 이선균의 빈소가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월 27일 사망한 이선균의 빈소가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중요 증거도 충실히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신문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랐고, 작년 12월 27일 이선균은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슷한 혐의의 인천경찰청 경찰관도 앞선 3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해당 경찰관은 이선균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원은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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