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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코인거래소 10곳 폐업... "본인 자산 존재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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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코인거래소 10곳 폐업... "본인 자산 존재 여부 확인하세요"

입력
2024.06.06 14:50
수정
2024.06.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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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규제 적용, 폐업 늘어날 가능성
영업 종료 과정 이용자 보호 허술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코인거래소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감독·검사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7개사,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는 3개사에 달한다. 최근 들어 경영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거래소가 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후오비코리아에 이어 올해 3월 프로비트·텐앤텐, 5월엔 한빗코가 문을 닫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9일부터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 폐업 거래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23일 10개 거래소를 현장점검한 결과 영업종료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업자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미 3월에 영업을 끝냈음에도 영업종료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던 곳도 있었고, 직원이 모두 퇴사해 이용자를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도 있었다. 폐업 사실이나 출금 공지를 자산 100만 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알린다거나, 일부러 출금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그 금액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의 반환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거래소*현장점검 이후 일부 영업재개

영업종료 공식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용자 미반환 자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사업자가 영업종료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담은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 측은 "이용자들도 거래한 적 있는 거래소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며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임의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나 금감원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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