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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 개정안 민주당 최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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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용 당헌당규 개정안 민주당 최고위 의결

입력
2024.06.10 13:25
수정
2024.06.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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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폐지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 땐 당원투표 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비율로 반영하는 안도 통과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당헌 25조 2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무위에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외조항을 만든 최고위의 논리는 ‘완결성 부족’이다. 대선 후보 선출은 선거 180일 전까지 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조항을 뒀지만, 당대표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도록 돼 있어 특수한 사항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9개월 전인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까지도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2022년 당헌 개정을 통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당내 비이재명(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 때는 권리당원의 투표를 20%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처리했다. 의장 선거 이후 불거진 당원들의 탈당, 당 지지율 하락 등에 대응해 당원 참여 보장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 이 역시 당내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어왔던 만큼 잡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과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당무위,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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