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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5000만 원 배상? AI보다 못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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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5000만 원 배상? AI보다 못한 판결"

입력
2024.06.12 14:47
수정
2024.06.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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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씨, MBC 라디오서 판사 비판
"건조하게 선고 문장 읽은 게 전부"
"재판 과정 보니 '이게 뭔가' 허무해"
"사회 시스템 한 곳이라도 작동하길"

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학교 폭력 피해자인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에 나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학교폭력(학폭)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성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듣고 '이게 뭔가' 싶어 정신이 혼미해졌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무르가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인 소속 사건 담당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학폭에 시달리다 2015년 사망한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 사실을 몰랐던 어머니 이씨가 상고할 시기를 놓치면서 패소로 확정됐다.

이씨는 재판부를 향해 "인공지능(AI)보다 못하다"라며 "이런 법정이 있다는 것도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재판 두 번이 이뤄지는 동안 판사가 성의가 없었다"며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었으니 정리해달라'고 하거나 '날짜를 선고하겠다'는 얘기가 전부인 재판을 보며 너무나 허무했다"고 토로했다.

또 "어제 판사님은 선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 어떤 설명도 없이 선고문 문장 일부를 무미건조하게 읽는 게 다였다"며 "그렇게 재판할 거면 판사실에 앉아 서류로만 전자소송을 하지, 재판은 왜 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 구성 요건이 변호사 3명이고, 변호사 2명뿐인 해미르가 나머지 1명을 채우기 위해 권경애를 영입한 것"이라며 "권경애와 해미르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하면서 그중 두 사람(변호사)에 대한 건(배상책임)은 기각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소송 비용 중 75%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한 데 대해서도 "기계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소송 청구 가액 2억 원 중 4분의 1인 5,000만 원만 승소했으니, 소송에 들어간 비용 4분의 3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얘기"라며 "인간미라곤 하나도 없이 기초적인 내용 그대로를 적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소송 과정에서 권 변호사의 사과도 없었다. 이씨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똑같이 연락도 일절 없고 변명이나 해명 한 마디도 없다"며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대신 내보낼 뿐이었다"고 말했다.

항소 입장을 밝힌 이씨는 "어린 생명이 폭력 앞에 처참하게 당했는데 학교와 교육청, 서울시 재심 위원회,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외면했다"며 "이제 피해자로서 마지막 보루인 법정으로 갔는데 그마저도 이렇게 묵사발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 사회 시스템 단 한 곳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보기 위해 (항소심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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