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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까지 적용하면 60%... 한국, OECD 최고 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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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까지 적용하면 60%... 한국, OECD 최고 상속세율

입력
2024.06.16 1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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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등 OECD 회원국 상속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여당이 상속세 개편 목소리를 내는 건 높은 상속세율이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큰 국가에 속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여기에 기업 경영권까지 물려받으면 20% 할증이 적용돼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실제 세율은 OECD 최고 수준인 셈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평균(26%)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

높은 상속세율은 장수 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에도 악영향을 준다. OECD 회원국 중 스웨덴·포르투갈·슬로바키아(2004년)와 체코(2014년)가 상속세를 폐지한 것도 이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높은 상속세율이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 원 늘어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상속세율은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 저평가 원인으로도 꼽힌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을 키워 주가를 높이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상속세제 개편을 들고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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