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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모집 보험금 11억 챙긴 의사 등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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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모집 보험금 11억 챙긴 의사 등 일당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6.17 11:05
수정
2024.06.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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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진료 횟수 뻥튀기 등의 수법
보험금 11억 받아 나눠가진 혐의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짜환자를 모집해 수술기록을 조작해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가짜환자가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허위 진료ᆞ수술기록 등으로 보험금 11억 원을 타 낸 50대 의사 A씨와 60대 간호조무사 B씨, 50대 보험설계사 C, D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보험금 일부를 나눠가진 가짜 환자 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10개월간 이런 방법으로 보험금 약 11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상대적으로 청구가 용이한 화상이나 여성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A씨는 경미한 화상임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심재성 2도 화상(진피의 깊은 부분까지 화상)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 한 번 진료하고도 수십 번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여성질환으로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B씨도 A씨 지시에 따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보험설계사나 가짜 환자에 전달하거나 지인들을 대상으로 가짜환자를 병원에 소개했다.

보험설계사인 C, D씨는 가족이나 지인 등 실손보험금 수령 이력이 없는 고객을 모집해 A씨 병원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게 되면 1인당 100만~1,0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겼다. 가짜 환자들은 1인당 160만 원에서 4,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이후 폐업했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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