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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의원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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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의원 경찰 고소

입력
2024.06.17 17:49
수정
2024.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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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배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가 오늘 영등포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배 의원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이 '셀프초청'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가 3박 4일 간의 인도 방문 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총 2억3,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했으며, 이 중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전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했고,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실을 통해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팀을 지정해 고소 자료를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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