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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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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4.06.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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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 사건도 고발사주의 결과"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내가 일한 법무법인에서) 실제로 인턴을 했고, 인턴 경력 확인서도 발급해 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과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당시 작성된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온 고발장과 유사하다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사주 의혹이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다가 올해 4월 공판을 재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전 의원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가 피고인이 가진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보복하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려는 공소권 남용이라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령 사주에 의해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할지라도 재판부는 "담당 검사가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 후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물리쳤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상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손 검사장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어이 없다"면서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그는 이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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