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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모으면 500만원 더 준다"… 광주시 청년 일자리 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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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모으면 500만원 더 준다"… 광주시 청년 일자리 공제 시행

입력
2024.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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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청년·中企 2년간 공동 적립
만기 공제금 1000만원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일자리 공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200만 원)과 광주시(300만 원)가 50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공제금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20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명을 추가해 매년 500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광주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하는 19∼39세(월 급여 중위소득 150% 이하)다. 다만 정부나 자치단체 주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가입 신청서(기업용‧청년용), 부정 수급 방지 확인서(기업용‧청년용)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 청년정책 플랫폼,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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