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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았다" 거짓 증언 시킨 전북 교육감 처남·변호인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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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맞았다" 거짓 증언 시킨 전북 교육감 처남·변호인 등 기소

입력
2024.06.20 18:02
수정
2024.06.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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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 서거석 교육감 재판서
증인출석 앞두고 위증 요구·연습시킨 혐의

전주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주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 이 교수의 총장 선거를 도왔던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의 변호사 C씨도 위증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서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2022년 6월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서 교육감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이던 2013년 11월 전주 한 식당에서 이귀재 교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은 TV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허위 발언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았다”고 했던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인 이 교수가 법정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고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이 교수가 위증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1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 기소했고, 이날 서 교육감 주변인들까지 위증교사와 위증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교수 증인 출석을 앞두고 B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교수가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이 교수를 변호사 C씨의 사무실로 데려가 위증 연습을 시켰다. 이 교수가 증언 연습을 위해 참고한 문서는 C씨가 서 교육감 측 변호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반대신문 조서였다. 해당 문서는 소송 준비 사용 목적 외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실제 이 교수는 자신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C씨와 1시간가량 위증 연습을 했다”고 사실상 위증을 인정했다. 지난달 22일 서 교육감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도 “(식당 내) 툇마루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당시 서 총장이 내 양 볼을 두 손으로 2, 3회 때렸다”며 구체적인 폭행 상황을 진술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위증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 도움이 될까 싶어 했을 뿐 구체적인 대가 등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교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할 수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전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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