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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증인 선서' 놓고 신경전… 정청래 "선서 거부죄,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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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증인 선서' 놓고 신경전… 정청래 "선서 거부죄, 고발하겠다"

입력
2024.06.21 10:50
수정
2024.06.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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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말씀 드릴 수 없다' 성립 안 돼"
선서 거부 과정서 이종섭-정청래 신경전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대답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21일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전 '증인 선서' 과정에서부터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입법청문회에서 "사전에 증인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분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인 선서 여부를 최종 확인하겠다"고 물었고, 세 사람은 "예"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선서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들을 압박했다.

증인 선서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언급하자, 정 위원장은 "'네'라고만 대답하라"고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정 위원장은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후에 즉각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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