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野, 김홍일에 '2인 체제' 맹공...金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냐"
알림

野, 김홍일에 '2인 체제' 맹공...金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냐"

입력
2024.06.21 17:17
3면
0 0

[국회 과방위 입법 청문회]
野 "정족수 고칠 자신 없으면 사퇴하라"
金 "2인 체제 위법은 아냐... 사퇴 안해"
이준석 "김 위원장, 사람에 충성하시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야권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참석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집중 지적했다. 사퇴 의사를 묻는 등 압박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과방위는 2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를 열었다. 일방적 원 구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청문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고, 김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방통위법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방통위법에 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운영'인 셈이다. 야당은 이에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14일 기준, 두 위원이 의결한 안건이 74건"이라며 "5인 정원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으로 운영된 게 지금 몇 달이냐, 이게 정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며 "자신 없으면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 의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사람에 충성하시나, 국민을 위해서 하시냐"고 물었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답이 나오자, 이 의원은 "(그렇다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5명 위원이 다 구성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동의하냐"고 재차 캐물었다. 김 위원장은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시길 희망한다"며 국회로 책임을 미뤘다.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 위원 추천을 했고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데 방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이유에서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데 대해선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나광현 기자
박선윤 인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