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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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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4.06.25 16:31
수정
2024.06.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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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사 금품 노려 납치 시도
남편에 저지 당해 미수에 그쳐
재판부도 "죄책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홍지영)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25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단계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원심은 파기됐지만, 1심과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범인) 김모씨와 장시간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공범 김씨와 함께 유명 학원 강사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목적으로 삼은 범행으로 이들은 강의 일정이 공개된 여성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사전 정보를 취합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A씨를 기다렸고, A씨와 남편이 승차하는 순간 흉기로 위협해 납치를 시도했다. 그동안 박씨는 인근에서 도주용 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의 범행은 A씨 남편에 의해 저지당했고, 두 사람이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자살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2월 동남아 지역에서 그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여성의 나체를 촬영·유포한 혐의와 다른 유명 강사 B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한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 강도 예비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체·제산적 피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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