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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학강사 현모씨, 직원이 쓴 허위 댓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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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학강사 현모씨, 직원이 쓴 허위 댓글 책임져야"

입력
2024.06.26 16:57
수정
2024.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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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패소 뒤집은 2심 "사용자 책임"
직원과 공동으로 위자료 500만 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른바 수학과목 '일타 강사'로 불리는 현모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의 직원이 허위 댓글을 올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댓글을 작성한 것은 직원이지만, 법원은 현씨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 선의종 정덕수 윤재남)는 유명 국어 강사 유모씨가 현씨와 그의 직원 조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씨는 현씨가 운영하는 회사 온라인 기획부장으로 근무했다.

유씨와 현씨는 2017년 자신들이 제작하는 책값을 두고 갈등을 벌였다. 그러던 중, 조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지도 없는 유씨는 무임승차한 격" "현씨는 사과한 적 없다. 그냥 오해만 푼 듯" 등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댓글 작성자를 몰랐던 유씨는 2019년 검찰에 해당 댓글을 고발했고, 작성자가 조씨라는 걸 알게 되자 현씨와 조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씨는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지만, 조씨는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2021년 현씨와 조씨를 상대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심에선 유씨가 패소했지만, 2심은 조씨와 현씨가 공동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현씨는 조씨가 댓글을 달았다는 걸 알지 못했고 오히려 댓글 작성을 금지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업 수행과 외형적으로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댓글로 원고는 사회적 명예가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인터넷상 유명 입시 강사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평판 훼손은 경제·직업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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