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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마친 '장애인 개인예산제' 7월 시동...원하는 서비스 각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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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마친 '장애인 개인예산제' 7월 시동...원하는 서비스 각자 선택

입력
2024.06.27 12:00
수정
2024.06.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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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초지자체 장애인 210명 시범사업
개인별 계획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 이용
장애인 호응...210명 모집에 330여 명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일정액을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개인예산제가 다음 달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게 내달 1일부터 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20%를 주류 담배 복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모의 적용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예산은 월 29만 원 수준이었다. 모의 적용 참여자들은 자신의 예산을 주택 개조나 교통비,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대전 동구와 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총 210명인데, 330명이 신청했을 정도로 장애인들에게 반응이 좋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이 총 17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된다.

활동 보조, 방문 간호 같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점이 호응의 이유로 풀이된다. 영국,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들도 이런 이유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국정과제로 채택한 뒤 지난해 3월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개인예산제를 반영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장애인 만족도가 높아지고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효과가 나타나 본사업으로 제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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