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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한다... 초등 늘봄학교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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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한다... 초등 늘봄학교도 운영

입력
2024.06.30 15:30
수정
2024.06.30 15:3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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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33건
출국납부금 인하, 히어로즈카드 발급
중소기업 유예 기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 급여 지원액이 확대된다.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지고, 해외 출국 시 항공료에 포함해 부과하던 출국납부금도 인하한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다양한 방과후‧돌봄교육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휴대폰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12월 27일)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도 열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거나 바뀌는 233건의 정책이 담겼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시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는 기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만 통상임금의 100%, 이후엔 80%를 지원해 왔으나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쓸 수 있도록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쓴 A씨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B씨에게 사업주가 지원한 경우,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씩 사업주에게 보조해 주는 형식이다.

7월부터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인하(종전 1만 원)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 비용 역시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은 3,000원, 단수여권은 5,000원 낮아진다.

청년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가 늘어난다. ICL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소득 8구간(100만 명)에서 9구간(150만 명)까지 확대된다. 소득 구간은 기초·차상위계층부터 1~10구간으로 나뉘는데, 9구간은 월 소득 인정액(학생과 부모의 근로·사업소득에 부동산 금융 차량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합산)이 약 1,718만 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전역 후 복학‧취업 준비 중인 청년과 제대 군인의 학교·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자기계발 등의 결제금액을 최대 20% 할인해 주는 ‘히어로즈카드’가 7월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 군인이다.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때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도 늘려 기업 부담을 낮춘다.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은 종전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국내외 투자자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서울 구간이 개통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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