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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알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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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실제 운영사 아니다... 알리 제재 착수

입력
2024.07.01 15:30
수정
2024.07.01 1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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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신고'... 테무도 걸릴 듯
공정위 "소비자보호의무 다하기 어려워"
허위 광고 의혹 3분기에 조사 결과 발표

알리익스프레스 캡처

알리익스프레스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다른 'C커머스(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월 말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회사가 실존하는지, 소비자 보호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절차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작년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됐다. 알리는 이곳이 한국법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랐다. 서울 중구 사무실은 그저 대리인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 등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등을 하지 못해 제재해야 한다고 봤다.

테무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C커머스를 겨눈 공정위 조사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한 뒤 허위로 할인율을 높게 표기해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할인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를 강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관련된 불공정 약관 의혹도 조사 중이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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