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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뒷돈' 받고 시세조작까지... 코인거래소 임직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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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뒷돈' 받고 시세조작까지... 코인거래소 임직원 실형 확정

입력
2024.07.02 14:27
수정
2024.07.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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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앞두고 수십억 원대 '뒷돈'을 받은 코인거래소 전 임직원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coinone)의 전직 상장담당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과 19억3,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징역 3년 6개월과 8억800만 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9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코인을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약 27억 원의 불법 상장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을 받는 것을 넘어 코인 시세조작에 참여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코인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다"면서 "공공성에 비춰 거래소 상장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며,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각자 이익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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