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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사고 피해자에 최대 55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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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사고 피해자에 최대 55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입력
2024.07.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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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50만원, 중상자 367만원...회사에 구상권 청구
"사고 전과정 기록한 백서 제작해 참사 되풀이 막을 것"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관련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관련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성 화재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일 “이번 화재사고 피해자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문제였다”면서 “경기도는 이번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개월분 183만 원이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면서 “경기도는 이번 생계안정비를 포함, 유족들에 제공한 항공료, 체제비 등 각종 지원비용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같은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서 제작에도 나선다.

김 지사는 “사고 초기 대처에서 신원 확인까지에서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사고 전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겠다”면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사고 직후 리튬 제조 공장 48곳에 대한 점검에 나서, 현재까지 31곳에서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7건 등 9건을 적발하고 6건은 검찰 송치, 3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앞서 경기도는 사고 직후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하고, 산재보험 6건, 법률상담 21건을 포함해 유가족 요청사항 120건, 심리치료 96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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