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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 길이 아니었네”… 도입 6년차 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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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 길이 아니었네”… 도입 6년차 제주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전

입력
2024.07.03 14:42
수정
2024.07.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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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해도 단속 건수 늘어
오인?실수로 통해 위반 사례 많아

제주시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시 중앙로 버스전용차로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용차로를 도입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속 기준을 오해하거나,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 등이 의도치 않게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도입된 제주시 도심구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는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의 중앙차로(2.9㎞)와 무수천~국립제주박물관 구간의 가로변차로(11.8㎞)로 구분된다. 중앙차로 구간에는 단속카메라 9대가 연중 24시간 단속하고 있다. 가로변차로 구간은 10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돼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단속 중이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2022년부터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계도와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이다. 과태료 부과 이후 버스전용차로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지만,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2022년 8,979건에서 지난해 9,301건으로, 322건이 늘었다. 올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5,534건에 이르며,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운전자가 의도치 않게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서 단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당수 운전자들이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의 운영 방식이나 단속 기준이 달라서 오해하거나, 관광객과 제주시 이외 지역 운전자들인 경우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혼동해 의도치 않게 진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중앙차로와 가로변차로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난달 노면표시 52곳, 안내표지판 48곳을 정비했다.

고석건 시 교통행정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차량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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