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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시달리다 오피스텔서 추락… '부산 교제 폭력'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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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시달리다 오피스텔서 추락… '부산 교제 폭력' 20대 실형

입력
2024.07.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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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집 찾아가 스토킹
언쟁 끝 창틀로 내몰려 추락사
구형 10년... 선고는 3년 6개월
유가족 "형량 적다" 항소 의지

부산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3년 6개월... 구형 10년보다 줄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 배진호)은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교제하던 사이인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에 수차례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6시간 동안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한 1월 7일에도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나가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언쟁을 벌였고, B씨는 그런 A씨에게서 멀어지려고 창틀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B씨의 추락 사실을 119에 신고했다.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특수협박, 스토킹 혐의로 구속됐다.

"엄벌 통해 교제 폭력 경각심 깨워야"

배 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별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상대의 결정을 바꾸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지나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이처럼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범죄에 이르게 된다"며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게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창문을 넘어가려는 B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등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배 판사는 "B씨의 사망에 A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짚었다.

또 "이 사건처럼 재판이 이뤄지기 전 이미 대중적 관심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사건은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며 "자의적인 양형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리와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등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유족은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교제 폭력이 날로 심각해져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데도, 검찰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살 방조 등에 공소 제기가 안 된 혐의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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