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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유족들 단식 농성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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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유족들 단식 농성 풀어

입력
2023.06.30 19:40
수정
2023.06.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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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촉구 단식농성 11일 만 종료
"올해 안에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이 통과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참사 유족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11일째 이어오던 단식 농성도 중단하기로 했다.

유족들은 이날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표결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결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 등이 명시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을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18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표결 과정을 지켜본 유족 30여 명 중 일부는 안건이 가결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들은 고 이주영씨 아버지 정민씨와 고 박가영씨 어머니 최선미씨가 20일부터 11일째 진행해온 단식 농성도 즉각 풀기로 했다. 이정민씨는 “제가 곡기를 끊고 단식했던 보람을 얻어 기쁘지만,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단지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분하다”며 “법안 통과까지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8일부터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 앞 천막 농성장까지 8.8㎞를 18일간 걷는 159㎞ 릴레이 행진 역시 멈출 계획이다.

이제 유족들의 시선은 조속한 특별법 처리로 향하고 있다. 단식 농성을 했던 최선미씨는 “올해 안에 특별법을 꼭 제정해 독립적 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여야가 이 법안에 엄중히 임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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