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연매출 6000만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배달비도 준다
알림

연매출 6000만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배달비도 준다

입력
2024.07.03 15:30
2면
0 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5조 규모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
재정 투입해 영세업체 '배달비'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점포 철거 시 최대 400만 원 지원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시내의 한 가게 앞에서 폐업한 가게 주인이 가게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시내의 한 가게 앞에서 폐업한 가게 주인이 가게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약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 지원에 약 14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 원 이상, 점포 철거비·취업 교육 등을 위한 재정·세제에 약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높은 편인데, 최근 연매출 5,000만 원 미만의 생계형 소상공인 비중이 늘고 대출 연체율(2021년 4분기 0.5%→ 올해 1분기 1.5%)도 빠르게 높아졌다.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원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①금융 지원 3종 세트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②소상공인이 '소기업화'할 수 있게 성장을 촉진하고 ③망했을 경우에도 재기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현재 3~5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최대 63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월 최대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가 두 배 넓어진다.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1 지원 기간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가장 많은 소상공인이 애로 사항으로 꼽은 배달료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으로 가지 않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실제 부담을 덜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 방법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망도 보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새출발기금2 등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채무 조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점포 철거비 지원도 확대(최대 250만 원→400만 원)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월 30만~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 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2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세종= 조소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